환경뉴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환경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관리
게시일
2022.08.02
조회수
3,203
내용

 

법 · 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 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환경분야 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자, 환경관련학과(비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9급(5급) 이상 공무원 등이 일정기간 이상 환경분야에 종사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 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기 위해 
 2011년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 따위를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을 시행하며 고용제도를 강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으로 기존의 매체 별 전문성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총괄적 기능을 보완하게 되었으며, 
총괄책임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사의 응시 자격제한, 시험 및 교육 등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
- 응시 자격제한
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거나 환경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의 
실무 경력, 환경관련 대학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 환경분야 전문성이 확보된 경우, 시험에 응시 가능
- 시험제도 실시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실무, 국토환경계획 등을 시험과목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소양 측정
※ 시험과목: 환경정책, 국토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실무, 환경영향평가제도
- 교육·훈련
합격 후 40시간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평가기법, 현장실습, 관련법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매 3년마다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그러나,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었음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의 자격시험을 2022년부터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환경영향평가협회 주최, 22년 상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2.23, 2.25)를 개최

**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2022.11.30)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체(1종) 303개소 중 평가사 고용업체는 144개소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이 확대되고,   

환경영향평가사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태그
#미디어환경기술 #카드뉴스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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